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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영풍 "과거 그룹 내 경영권 분쟁 2회도 최윤범 가문이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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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영풍 지분 매입, 2009년 영풍정밀 '왕자의 난' 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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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파트너스 연합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대해 영풍그룹 내 최씨 가문이 일으킨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달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 /서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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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우지수 기자] 영풍·MBK 파트너스 연합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고려아연 지배권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영풍 측은 과거 영풍그룹 내에서 최 회장 가문이 분쟁을 시작한 사례를 제시하며 이번 경영권 분쟁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3일 주장헀다.

영풍에 따르면 지난 1993년에서 1996년 사이 최기호 공동 창업주의 장남이자 최윤범 회장 부친인 최창걸 당시 고려아연 회장(현 고려아연 명예회장)이 첫 번째 경영권 분쟁을 일으켰다.

지난 1976년까지 영풍 지분은 장씨 가문 28.33%, 최씨 가문 26.97%로 두 가문이 거의 동일한 비율로 보유하고 있었다. 최기호 공동 창업주 별세 2년 전인 1978년부터 최씨 가문이 지분 일부를 정리하면서 영풍의 지분율은 장씨 가문 27.17%, 최씨 가문 12.88%로 벌어져 한동안 이와 유사한 비율로 유지됐다.

이후 1990년대 들어 최기호 공동 창업주의 장남 최창걸 당시 고려아연 회장 일가와 고려아연 관계사들이 영풍 지분 매집에 나서면서 그룹 지배권 경쟁의 포문을 열었다. 지난 1990년 장씨 가문 32.91%, 최씨 가문 21.05%이던 영풍의 지분율은 최씨 가문의 공격적인 지분 매집으로 1993년 장씨 가문 32.91% 대 최씨 30.38%로 그 차이가 2% 내외까지 좁혀졌다.

이에 당시 영풍 경영을 맡은 장씨 가문이 대응 차원에서 영풍 측 계열사를 통해 지분 확보에 나서면서 다시 지분 격차를 냈다. 양 가문의 영풍 지분율 차이는 지난 1996년 장씨 가문 47.57%, 최씨 가문 40.20%로 벌어졌다.

이에 장형진 당시 영풍 회장이 최창걸 고려아연 회장에게 주식의결권 신탁 계약을 제안했고 1996년 2월 22일 양측 사이 1차 지배권 분쟁이 종결됐다. 장씨 가문은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최씨 가문에 10년간 신탁하고 최씨 가문 역시 영풍에 대한 의결권을 장씨 가문에 같은 기간 신탁하기로 했다. 계약은 한 번 더 연장돼 2016년까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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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그룹·장씨 일가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및 직계 가족의 고려아연 지분률 추이 /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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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영풍그룹 지배권 분쟁은 지난 2009년 최씨 가문 안에서 벌어졌다. 최창걸 회장의 장남인 데이비드 최 씨가 영풍정밀 경영권을 두고 벌인 이른바 '왕자의 난'이다.

당시 영풍정밀은 고려아연의 계열사였지만 영풍과 고려아연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어 영풍그룹 지배구조 상 중요한 회사였다.

영풍에 따르면 데이비드 최 씨는 지난 2005년 서린상사(현 KZ트레이딩)와 부친 최창걸 회장의 영풍정밀 지분을 장내에서 매수해 최대주주 지위에 오른 뒤 지속해서 지분을 늘렸다. 이후 지난 2009년 3월 사업보고서 기준 영풍정밀의 지분구조는 데이비드 최 23.94%, 나머지 최씨 가문 측 26.94%, 장씨 가문 측 23.79%였다. 최씨 측 지분 가운데 영풍정밀의 실제 경영을 맡고 있던 최창규 회장(당시 부회장)의 지분율은 4.44%에 불과했다.

당시 영풍정밀 최대주주 데이비드 최 씨는 주주총회에서 일반적인 이사회 추천이 아닌 주주제안권을 통해 본인을 이사로 '셀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사회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나머지 최씨 가문과 장씨 가문 측의 반대로 불발됐다.

당시 데이비드 최 씨는 주총 표 대결에서 본인의 지분을 포함해 약 30%의 찬성표를 확보했다. 만약 영풍정밀 지분 23.79%를 보유한 장씨 가문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면 데이비드 최 씨의 경영권 장악 시도를 막을 수 없던 상황이었다고 영풍 측은 설명했다.

세 번째 지배권 경쟁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다. 영풍에 따르면 최윤범 회장이 지난 2022년 8월 한화의 해외 계열사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우호세력 확보에 나선 것이 분쟁 시발점이다.

이후 2022년 11월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6%를 한화, LG화학, 트라피구라 등과 상호교환 또는 매각했고 지난해 9월에는 현대차그룹 해외계열사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또 다시 5%의 신주를 발행했다.

지난 3월 고려아연 주총에서는 최 회장 측이 사실상 국내의 우호세력에 무제한적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가능한 정관 개안을 내놨지만, 영풍의 반대로 정관 개정은 무산됐다. 주총에서의 의결권 경쟁을 계기로 최 회장 측은 수십 년간 양사가 이어온 공동 영업과 원료 구매 등 공동 비즈니스를 곧바로 단절시켰다. 뿐만 아니라, 양사 '동업의 상징'이었던 서린상사의 이사회에서 영풍 측 인사를 배제시켰으며, 영풍 석포제련소의 아연 생산과 직결되는 '황산취급대행 계약'마저 끊기로 했다.

영풍 관계자는 "두 가문에 의한 경영시대를 마무리하고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해 고려아연에 주식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선진 거버넌스 체계를 도입하고자 한다"며 "임직원들의 고용과 수익성이 검증된 신성장사업 추진, 국가산업발전 및 지역 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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