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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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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구특구 '이동식 협동로봇' 산업표준 제정...상용화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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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협동로봇 활용 법적 근거 마련

아주경제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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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에 관한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중기부와 대구광역시가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정성을 검증한 결과다.

그동안 이동식 협동로봇은 사용할 때 명확한 안전 기준이 없어 작업 공간을 분리하거나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했다. 이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는 사용이 제한적이었다.

특구 참여기업의 경우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한 결과 생산성이 평균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년간(2021~2023년) 15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와 1000억원 이상의 직·간접 매출을 달성했으며 신규로 216명을 고용했다. 지식재산권은 49건을 획득했다.

전 세계 이동식 협동로봇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3억8590만 달러로 추정되고 2030년까지 연평균 23.9%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산업표준 마련으로 첨단 로봇 기술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특구를 통해 규제로 가로막힌 혁신사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정연우 기자 ynu@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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