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협동로봇 활용 법적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에 관한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중기부와 대구광역시가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정성을 검증한 결과다.
그동안 이동식 협동로봇은 사용할 때 명확한 안전 기준이 없어 작업 공간을 분리하거나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했다. 이 때문에 산업 현장에서는 사용이 제한적이었다.
특구 참여기업의 경우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한 결과 생산성이 평균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년간(2021~2023년) 15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와 1000억원 이상의 직·간접 매출을 달성했으며 신규로 216명을 고용했다. 지식재산권은 49건을 획득했다.
전 세계 이동식 협동로봇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3억8590만 달러로 추정되고 2030년까지 연평균 23.9%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홍주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산업표준 마련으로 첨단 로봇 기술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특구를 통해 규제로 가로막힌 혁신사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정연우 기자 ynu@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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