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송명섭)는 전투식량 재료 유통기한을 위조한 피의자 2명과 법인 1곳을 지난달 22일 각각 수원지법과 평택지원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본 사건은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다가 식품의약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위조 여부 판단에 대해 수사기관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감사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에서 '기소'로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방사청의 향후 조치가 주목된다.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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