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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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업과 급식 등 교육활동 참여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버티는 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받은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최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최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것은 2019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으로 재직하던 당시 발생한 사건 때문이다. 최씨는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둠별 토론에 이은 발표 수업을 진행했는데, 한 모둠에서 가위바위보에 져서 발표자가 된 A학생이 발표를 하기 싫다며 발표를 거부했다.
A학생은 이후 수업에서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점심시간이 돼도 자리에 앉아있었다. 최씨가 “급식실로 이동하자”라고 했지만 A학생은 재차 거부했다.
이에 최씨는 “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A학생의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했고, A학생이 완강히 버텨 일으켜 세우지 못했다. 최씨는 A학생의 학부모에게 전화해 “더 힘을 쓸 경우 다칠 것 같아 데려갈 수 없다”고 말한 뒤 A학생을 급식실에 데려가지 않았다. 최씨는 A학생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최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사 3만명이 집회를 열고 ‘교권 보호 4법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등 후속 입법 통과를 촉구했다. 2023.10.14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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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최씨의 행동이 “교육 범위 내에 있는 교육 행위”라며 1·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교사가 법령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서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돼야 하고, 교사는 지도행위에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며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돼도 마찬가지”라고 전제했다.
이어 A학생이 최씨의 구두 지시에도 완강히 버텼다는 점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최씨의 행위는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한 지도행위”라면서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교사 10명 중 8명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걱정”
최씨의 사례처럼 ‘아동 학대’를 이유로 한 고소·고발은 교사들이 겪는 가장 보편적인 유형의 교권침해이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다.
서울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과 서울교대 718교권회복연구센터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18일)를 맞아 지난 7월 서울 지역 초등학교 교사 8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무 스트레스를 5점 만점으로 조사한 결과 교사들은 ‘내가 행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문장에 가장 높은 4.58점을 매겼다.
전국교사노동조합이 지난 4월 전국 교사 1만 13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8%는 교권 보호 관련 법 개정 이후에도 학교의 근무 여건은 ‘좋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최근 1년간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를 걱정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84.4%,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77.1%에 달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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