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브랜드 축산물 생산·유통전문판매업체 136개소 대상
자체브랜드 우유·유가공품 등 판매 상위 제품도 수거·검사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8월 13일 대구 북구 한 축산물 가공업체에서 대구시 농산유통과 직원들이 축산물위생관리검사를 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4.08.13. lm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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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체브랜드 축산물을 생산하는 제조·가공 업체 등 136개소에 대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식약처는 최근 편의점과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광고비·유통비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자체브랜드 제품의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자체브랜드 우유 등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이번 점검을 나섰다며 4일 이같이 밝혔다.
자체브랜드(PB)는 유통업체에서 직접 만든 브랜드 상품을 뜻하며,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유통업체의 상표가 부착되어 해당 점포에서만 판매되는 상품을 말한다.
점검 기간은 이날부터 15일까지이며, 점검 대상은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는 자체브랜드 축산물을 생산하는 업체와 유통전문판매업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내 축산물가공품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축산물가공품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아울러 점검과 함께 자체브랜드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200여 건을 현장에서 수거하거나 온라인에서 구매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하고 단백질, 지방 등 영양성분 함량 검사를 통해 영양표시의 적정성도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갰다"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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