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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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2월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을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을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에 해당하는 집을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아파트보다 단지 규모가 작고 인허가와 분양 절차가 간단한 데다 주차 규제도 완화돼 있어 공급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그간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을 60㎡ 이하로 제한해왔다.
국토부는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 이하인 경우 5층 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을 단지형 연립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같은 85㎡ 이하로 둔 것이다.
단,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똑같이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된다.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면적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세사기와 빌라 기피 여파로 공급량이 크게 감소한 상태다.
올해 1~9월 서울 내 도시형 생활주택 누계 공급 실적은 834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2063가구)보다 60% 줄었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21년 1∼9월 공급 실적(1만5923가구)의 5.2%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2021년 연간 서울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은 2만58가구, 전국은 4만2283가구였다.
국토부는 ‘1·10 대책’을 통해 300가구 미만으로 잡아 둔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 수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지만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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