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경 진술·녹음파일 등 물증 충분
현직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사실로 드러날 땐
파장 걷잡을 수 없어…검찰 난감한 상황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3일 창원지검에 출석한 김영선 전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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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혜경씨를 고발하고,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수사 의뢰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김 전 의원을 한 차례 참고인 조사한 검찰은 전날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2시간 가깝게 조사했다.
김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명씨를 통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천 부탁 ▲명씨에게 9031만원 공천 대가 지급 ▲명씨의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등 자신이 받고 있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검찰에 출석하며 김 전 의원은 명씨에게 전달된 돈은 강씨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고, 이번 사태는 횡령 범죄를 저지른 강씨가 파놓은 함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날 강씨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너무 많아 하나하나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임기응변식으로 거짓말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도 검찰 출석에 앞서 "난 선거와 관련해서 빌려 쓴 돈이라 갚았을 뿐"이라며 "실무는 회계 담당 직원인 강씨가 담당했고, 나는 감독했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6월 검찰 조사 때 확인했다며 강씨의 선거자금 횡령 의혹을 재차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명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명씨 스스로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인멸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 명씨의 신병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찰은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지만 마냥 사건의 실체 규명에 전념하기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김 전 의원 측에서 명씨에게 건너간 9000여만원의 성격, 두 번째는 명씨가 실제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이 대선 당시 명씨가 여론조사를 통해 윤 대통령을 지원한 것에 대한 대가였는지 여부다.
명씨나 김 전 의원 두 사람과 지근거리에서 일했던 강씨의 구체적인 진술과 계좌이체 내역, 수천 건의 통화 녹음파일 등 충분한 물증도 있는 만큼 검찰이 엇갈리는 세 사람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사실인지를 밝히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 보인다. 다만 현직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판명됐을 때 정치권과 국가 전반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면 검찰이 섣불리 수사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잇달아 불기소 처분한 이후 민주당이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안 표결을 준비하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 조국혁신당은 '검찰 해체' 추진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검찰이 마냥 수사에 시간을 끌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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