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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0일로 다가온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문자재판매사들에게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고 4일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란 '[Web발신]' 문자 등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자율인증제도로 지난 6월 시행됐다.
기존 문자재판매사는 오는 30일까지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다음달 1일부터 광고성 문자 발송이 불가능해진다. 제도 적용대상인 문자재판매사는 지난 9월말 기준 1168곳이다.
전송자격인증은 문자재판매사가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 △현장심사 △운영위원회(방통위·한국인터넷진흥원·이통사·문자중계사·변호사·교수 등)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방통위는 "대량문자를 발송하려는 공공기관·개인·단체 등은 의뢰하려는 문자재판매사가 인증을 받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며 "미인증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할 것을 문자재판매사들에게 당부했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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