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1일 오후 1시38분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20대 일본인 여성 A씨가 무단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제지하는 보안검색요원인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 1터미널 출국장 내 면세구역이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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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결과 A씨는 출국장에서 자신의 여권을 단말기에 인식하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무단진입을 막는 여성 보안검색요원 B씨의 팔을 뿌리치고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붙잡아 항공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음주 및 마약 투약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항에서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항공보안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입건해 조사했고 다음 날 일본 도쿄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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