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11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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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수감 후 출소한 조두순(71)이 기존 거주지에서 2㎞ 가량 떨어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한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한 가운데 이사 간 집이 초등학교에서 불과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조두순의 집 앞에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하는 등 치안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두순의 이사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은 조두순의 집 앞에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하고, 기동순찰대 1개 팀이 인근 순찰을 강화하도록 조처했다.
법무부는 전담 요원에 의한 상시 관리 체계를 가동 중이고, 안산시는 폐쇄회로(CC)TV 및 시민안전지킴이 초소(컨테이너 2개 동)를 옮겨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받았다. 조두순은 기존 월셋집의 계약이 끝나 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그가 이사한 곳이 학교 시설과 매우 인접하다는 것이다. MBC에 따르면 조두순의 새 집에서 직선거리로 290m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등 반경 1.5km 내 10여 개의 초·중·고교가 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딸만 셋이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학교 가는데 불안하다”, “여기 사는 동안 데리고 다녀야 할 것 같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주민은 “(지인이 알려줘서) 알았다. 집 옆에 조두순이 산다고 그러더라”며 조두순의 이사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부모들의 불안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빈틈 없는 철통감시를 약속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1일 소셜미디어(SNS)에 ‘24시간 빈틈없는 철통감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성범죄자 조두순이 이사를 하면서 인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크다”며 “어제(지난달 31일)는 경기남부경찰청장님을, 오늘은 안산시장님과 안산단원경찰서장님을 만났다. 경찰과 안산시 및 안산준법지원센터는 긴밀한 협조로 24시간 빈틈없는 철통감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경찰 측은 경찰관 2명이 거점배치하고 즉시 출동가능한 기동순찰대를 운영 중이며, 시는 청원경찰 상시순찰과 CCTV 및 비상벨 추가설치로 사각지대를 없애는 동시에 문제상황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112상황실에서 24시간 CCTV를 모니터링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의 등하굣길을 직접 챙기지 못하는 학부모님들의 걱정은 더욱 깊다”며 “이에 따라 안산준법지원센터는 조두순의 출입제한 시간을 기존 오후 9시~오전 6시에서 등하굣길 시간대를 추가로 신청한 상태이며, 조두순이 외출할 때에는 주간 1명, 야간 2인 1조로 보호관찰관이 밀착관리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청도 아동안전지킴이와 학부모폴리스 및 자율방범대 뿐만 아니라 해병대 안산시전우회와 협력해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 것”이라며 “성범죄자 조두순으로 인해 인력과 시간 및 비용 등 관계기관의 큰 노력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주민들의 불안감까지 더하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죄값을 치르면 교정의 기회를 줘야 하는 것도 맞지만, 아동 성범죄같은 악질범죄는 거주지를 제한해 사회와 분리시키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교육청은 경찰 및 지자체 등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은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며, 보호관찰도 받고 있다. 이밖에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 과도한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석 달간 수감된 바 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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