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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대학생 마약 연합동아리 회장…투약·매매 등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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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연합동아리 조직 후 마약 판매

마약 혐의 인정하면서도 기소 절차 지적

무고 혐의는 재판부에 무죄 주장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수도권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한 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제기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거듭 주장했다.

이데일리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 제14부(재판장 장성훈)는 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는 염모(31)씨의 재판을 심리했다.

이날 염씨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염씨 측 변호인은 “마약류 투약과 매매 관련된 부분에서는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마약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가 아닌 소수 지인 사이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토대로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마약 혐의에 대한 기소 절차에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은 “검찰청법 4조 2항에 따르면, 수사한 검사가 자기가 수사한 것에 대해서는 기소를 할 수 없다”며 “마약 등 일정 범죄 등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기소까지 했기 때문에 검찰청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송치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면 법률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라며 공소 기각을 재판부에 주장했다.

함께 적용된 특수상해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련 법률에 대해서도 염씨는 잘못을 인정했다. 변호인은 “폭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당시 실제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생각으로 말한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추후 피해자와 합의할 예정임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이날 변호인은 무고 혐의를 재차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고소한 적이 없다”며 “돈을 빌린 이가 갚지 않았고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어서 그를 사기로 고소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로 고소한 일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매매·수수·투약·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마약 매수·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염씨는 동아리 임원들과 참석한 이전 재판에서 무고 혐의를 부인하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염씨의 공소사실을 밝히면서 염씨가 2023년 4월 17일경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A씨에게 가상화폐 선물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채 변제기간이 도래했다’며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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