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혐의로 몽골 국적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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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혐의로 몽골 국적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20분께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의 한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같은 국적의 지인 B씨를 만나기 전 흉기를 미리 챙겨 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내 아내를 성폭행해 갈등을 빚다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구속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실제로 A씨 아내를 성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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