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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지시 따르지 않는 학생 팔 당긴 교사...대법 "학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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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시에 따르지 않는 초등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고 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 이뤄지는 신체적 접촉을 무조건 학대로 볼 수는 없다는 건데요.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김다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초등학교 교사 최 모 씨는 지난 2020년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2학년 A 학생이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밥을 먹으러 급식실에도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말하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해 신체적 학대를 했다는 겁니다.

1심과 2심은 대화 등 다른 수단으로 훈육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최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교사가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학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또,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돼야 하고, 교사는 지도행위에 일정한 재량을 가진다며, 법적으로 금지되는 체벌이 아니라면 다소 물리력이 수반돼도 교육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가 고통을 줄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행동의 정도를 보면 학대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교육 행위는 물리력이 다소 수반되더라도 신체적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사의 교육행위와 학대 행위를 더 명확히 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윤용준

디자인;지경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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