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 알권리·스스로의 방어권 위해 선고 공개 동의해야"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접수하기위해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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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선고는 25일로 예정돼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이재명 형사사건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 위원장은 "재판부에선 이재명 대표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 알권리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고려하셔서 재판 생중계를 허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형사 재판에 증거가 조작됐다며 검사 탄핵 청문회를 계속 열어왔다"며 "사실상 이재명 방탄에 국회가 마비됐고, 국회 법사위는 재판정이 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거짓말을 늘어놓는 변명의 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재판 선고 공개에 대해 이 대표의 동의를 요구한다"며 "국민 알권리와 스스로 방어권을 위해 재판 선고 공개에 동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생중계 요청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선 "어차피 재판 결과는 생중계되지 않더라도 몇 시간 뒤면 판결문이 공개된다"며 "국민 알권리를 위해 생중계를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개인의 인권은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1심 선고가 생중계된 박근혜·이명박 전직 대통령의 사례와 달리 '이재명 대표의 신분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지적에 대해선 "두 분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고, 소위 말해 죽어 있는 권력이었다"며 "이재명 대표 본인은 거대 야당의 살아 있는 권력이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선고 공개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 규칙 4조 1항에 따르면 재판 중계 허가를 받기 위해선 촬영 등 행위의 목적, 종류, 대상, 시간 및 소속기관명 또는 성명을 명시한 신청서를 재판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실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공천개입 사건과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수수 사건 1심 선고 당시 둘 다 불출석했지만 재판이 중계됐다.
2020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사건 혐의 대법원 선고 재판도 생중계됐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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