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압수수색 취소 관련 재항고 기각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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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청와대 전 행정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주지검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관련 준항고 인용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지난 1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문 전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신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신 전 행정관 측이 참관한 상황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면서 연락처 일체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행정관 측은 검찰이 연락처를 선별하지 않은 채 모두 압수했다고 항의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구금·압수 등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준항고를 심리한 전주지법은 신 전 행정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연락처 압수를 취소했다. 이에 검찰은 "연락처는 사건 관련 정보에 해당하고, 선별 과정에 참여권도 보장했다"고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압수수색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 전 행정관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태국 이주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며 지난 9월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 전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씨 역시 검찰의 두 차례 참고인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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