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사고 후 역주행 한 20대 여성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 강남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4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습니다.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사고 내고 왜 도주했나'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게 맞나' '피해자한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차를 몰다 8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무면허 상태였는데, 사고를 낸 뒤에도 차량을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역주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다쳤습니다. 부상 정도는 경미한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강남에서 사고를 내기 전 송파구에서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채 길 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류경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