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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법사위, 김건희 여사 고발…"증인불출석·동행명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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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상정돼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뒤 세 번째로 발의한 특검법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은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사이의 통화 녹취를 언급하면서 "'현직 대통령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는가' 하고 야당인 우리조차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다"며 "이런 상황인데도 반성을 못하고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범죄 정부에 부역하는 것"이라고 여당에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5일 법안소위, 8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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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또 국정감사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 혐의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명태균 씨 등 43명에 대한 고발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안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고발이 의결된 명단에는 김 여사 모녀와 명씨 외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원석 전 검찰총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영선 전 의원,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김영철 검사(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장시호씨 등이 포함됐다.

김 여사는 지난달 2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야당 주도로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대통령실의 수령 거부로 실제 전달되지 않았다. 국회 증언감정법 13조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고발 의결한 리스트에는 영부인과 대통령 장모, 국무위원, 대통령실 비서관, 검사, 군장성 등이 포함됐다"며 "이분들을 다 단체로 고발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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