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반떼 중앙선 침범해 앞질러 가다 추돌
중고가 4억 한정판 람보르기니 전손 가능성
람보르기니 차주 "최고 수준 보험...상대 차주 비난 말라"
아반떼에 치인 람보르기니 측면이 심하게 훼손됐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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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아반떼 람보르기니 사고’라는 제목으로 경기 안양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을 보면 아반떼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나와 좌회전 중이던 빨간색 람보르기니 차량과 추돌한다. 가해차 운전자로 추정되는 이가 차에서 내려 사고 상황을 보고 얼굴을 감싸 쥐는 모습도 담겼다. 사고로 인해 람보르기니 차량의 측면부가 크게 훼손됐다.
이날 보배드림에는 자신이 피해차인 람보르기니 차주라고 올린 A씨 글이 올라왔다. 그는 “아파트 입구에서 출차를 시도하던 중 입구 앞에 주행 중인 탑차가 잠시 멈췄고 제가 도로에 완전히 진입한 순간 아반떼 차량과 충돌이 발생했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사고 당시 아반떼 차량의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며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사고 직전과 직후까지 아반떼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 차량의 측면을 먼저 강하게 들이받은 후, 차량이 밀리면서 후면 휀더 부분까지 추가로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충돌로 인해 제 차량의 시트 에어백이 작동하면서 퓨즈가 나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상태며 현재 전손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양측 보험사에서 사고 처리를 진행 중이며, 과실 비율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다행히 양측 모두 보험 처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며, 저 또한 무보험차상해를 포함한 최고 수준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 사고 직후 상대 운전자분께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전해왔다”면서 “더 이상 오해나 불필요한 논란이 없길 바라며 추측성 비난이나 욕설은 삼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손 처리는 차 사고 등으로 인한 수리비가 차값의 70~80%를 초과할 때 전체에 걸쳐 손실을 입었다고 간주하는 보험 제도다.
사고 차량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람보르기니 우라칸은 국내에서 한정판으로 출고 가격은 약 3억 8000만원이다. 중고 시장에서는 약 4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사고 현장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
한편 중앙선 침범과 앞지르기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민사상 책임 외에도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공사나 불법 주차된 차량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비껴가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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