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마약 투약 등 정황은 없어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일본 국적의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38분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보안검색요원인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 국제 공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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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입구 단말기에 여권을 인식하지 않은 채 무단 진입을 시도하다가 B씨에 제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그는 자신을 막는 B씨의 팔을 뿌리치면서 손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범행 당일 입건해 조사했으나, 음주나 마약 투약 등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친 뒤 A씨는 일본으로 출국했다고 한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항에서 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현행 항공보안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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