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보조금 이름 빌린 무역보호주의" 반발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4일 홈페이지에 '기자와의 문답' 형태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중국은 우리 전기차에 대한 EU의 반(反)보조금 최종 조치를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미 EU의 전기차 반보조금 예비 조치를 WTO에 제소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EU가 확정한 상계관세 부과 결정도 WTO에 제소했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반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 5년간 확정적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35.3%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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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중국은 EU의 반보조금 최종 조치가 사실적·법률적 기초를 결여했고 WTO 규칙을 어긴 것으로, 무역 구제 조치의 남용이자 '반보조금'의 이름을 빌린 무역보호주의라고 본다"며 "EU가 자기 잘못을 직시하고 위법한 행태를 즉시 시정, 글로벌 전기차 산업망·공급망의 안정과 중국-EU 경제·무역 협력의 대국을 함께 수호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EU집행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8차례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했지만, 아직 대화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30일 EU가 전기차 관세 대안을 찾기 위해 당국자들을 베이징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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