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뒤 증거 인멸 시도까지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 운전자는 체포 당시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며 '술 타기'를 시도했지만, 결국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적이 없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10분께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성남대로에서 자신의 싼타페 차량으로 갓길을 달리던 전기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전기 자전거 운전자 30대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B씨는 편도 5차선 도로 중 주정차 차들로 인해 주행이 불가능한 5차로 바로 옆에 붙어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차량 정보를 확인한 뒤 일대 수색을 통해 사고 현장에서 1.5㎞ 남짓 떨어진 오피스텔에 주차된 A씨 차량을 발견했다.
뒤이어 오피스텔 안에 있던 A씨를 오전 7시께 긴급 체포했다. 집 안에서는 A씨가 사고 이후 빼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발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출동 경찰관에게 빈 술병 등을 보여주며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고 하는 등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 정황증거 등을 통해 A씨가 집 안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뒤 A씨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근 주점 2곳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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