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원 서울시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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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감 질의에서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에 대한 가짜뉴스를 바로잡고 교육감의 시정 답변을 끌어냈다.
고교 무상교육은 학생이 교육비 부담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수업료와 교과서 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2019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 비용은 올해까지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한다.
하지만 국가 및 지자체 부담분의 법적 근거인 지방재정교부금법 특례 조항이 법에 따라 오는 12월 말로 일몰되면서, 해당 예산이 미편성되어 내년 무상교육 금액을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었다. 이를 두고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의거, 고교 무상교육의 중단 없는 시행을 자청했다.
이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일 정례회 개회식에서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내년 교육청 예산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반영하겠다”며 “학부모들이 등록금을 내는 일은 결코 없게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정근식 교육감의 보궐선거 후보 시절 공약집 중 ‘99.4% 삭감된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 9,387억 원 복원 추진’이라는 문구는 가짜뉴스”라며 “5년 전 당시 문재인 정부 시절 정했던 일몰 규정을 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 삭감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반영된 52억 6700만원(0.6%)은 2023년도 정산분으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 되어야 반영이 가능한 증액 교부금은 미편성된 상태”라며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개요에도 ‘고교무상교육 일몰(미편성)’이라고 적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이 주장한 9387억원 중 서울시교육청과 연관있는 금액은 1761억원”이라며 “이 역시 국민을 호도하는 잘못된 정보일뿐더러, 이번 교육감 재·보궐 선거에 투입된 565억원과 불필요한 사업비를 아끼면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이 의원은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99%를 삭감했다는 해당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기간 살포했던 정당 현수막과 같은 내용”이라며 “동일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으로 미뤄보아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오히려 현 정부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의 중단 없는 시행을 자청하고 있고,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며 “교육청의 수장이라는 교육감이 이에 대한 질적인 고민 없이 정부를 공격하는 정치에 관여하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메시지를 내서야 하겠느냐”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육감은 ‘마른 행주를 짜내는 듯 한’ 긴축 재정 상황이라며 현행 특례 조항의 연장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이러한 교육감의 태도는 ‘내 주머닛돈으로 무상교육하기 싫다’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답변에서 “정부가 예산 삭감했다는 표현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오해가 되는 부분은 바로잡고 앞으로 발언에 대해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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