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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지역에 있는 사립 중·고등학교에 채용을 추천해 주겠다며 속여 거액을 가로챈 전(前) 대전시의원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
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대전시의원 A(65)씨는 지난달 18일 선고 후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A씨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3월 한 커뮤니티에 "사립 중·고등학교에서 교사 추천 의뢰를 받아 가족과 친지 중 교사 자격증이 있고 교사 채용 추천을 원하면 연락을 달라. 면담 후 교사로 채용을 추천해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B씨로부터 채용을 위해 학교에 발전 기금으로 돈을 납부해야 한다며 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었다.
당시 A씨는 교사를 추천 받았거나 발전 기금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교사로 채용시켜 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2019년 4월7일까지 B씨 등 20여명으로부터 모두 9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가로챈 돈이 수억원대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펼쳐 죄질이 나쁘다. 일부 회복된 피해가 있지만 돌려막기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심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모두 원심에서 주장해 고려된 사항"이라며 "2심에 이르러서도 특별히 사정이 변경된 부분이 없고 이러할 경우 1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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