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결혼하는 젊은 신혼부부들을 보면 혼인신고를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 의논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혹은 서로 잘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양한 이유로 혼인신고를 늦추는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인 상황이 되어버렸다. 과거에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사실혼으로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요새는 동거부터 사실혼까지 결혼생활의 유지형태가 다양하다.
정종학 변호사 |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는 있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혼과 유사한 부분으로는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점, 사안을 따져 각종 연금 및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점, 청약, 난임부부 지원 등의 정부 지원 역시 일정 부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다른 점으로는 협의 이혼이나 이혼소송 등의 별도 절차를 밟지 않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 해소가 가능한 점, 상속이 불가한 점, 혼인관계 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사실혼 해소 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모든 재산이 대상이 되며 사실혼 전 배우자 일방에 해당하는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에 따라 이를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하여 보통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법률혼인 혼인기간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나, 보통 동거부터 시작하는 사실혼은 언제부터를 혼인시작점으로 볼지에 대해 사실혼해소소 소송과정에서 첨예한 다툼이 생긴다. 혼인기간이 길다면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때문에 혼인의사가 없는 동거인지 사실혼인지를 놓고 소송과정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 사실혼인지 동거인지 여부에 따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아예 다투지도 못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혼 자체가 일단 입증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혼식을 올렸다면 결혼식 사진 등으로 간명하게 입증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는 경우 양가 상견례, 양가 가족의 호칭, 양가 가족행사 참여, 주변인들의 인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실혼 성립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시작 청주 사무소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종학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 전 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혼 성립 여부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이야기 한다. 사실혼의 경우 일방이 해소를 통보하면 곧바로 종료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혼 성립을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부터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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