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에 따르면 세종 남부경찰서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A(4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 40분쯤 세종시 나성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세종=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