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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피자계 터줏대감' 한국피자헛, 회생 신청... 법원, 포괄적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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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 강제집행 막을 목적
한국일보

피자헛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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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세대 피자 브랜드로 명성을 떨쳤던 피자헛이 '가맹점 갑질' 등 논란 끝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 오병희)는 이날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이란 채무자(회사)가 임의로 기업 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는 것이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회사의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한국피자헛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 ARS는 법원이 강제적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 등이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자율 협약이 체결되면 회생개시 신청은 취하된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과의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거액의 가맹금을 돌려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본사가 동의 없이 원·부재료 가격에 차액을 붙여 납품했다"는 점주들 주장이 받아들여져, 9월 항소심에서 청구액 중 210억 원이 인용됐다. 앞서 1심에서 반환하라고 한 75억 원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법원 관계자는 "피자헛은 정상영업 중인데 최근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회사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고자 ARS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채권액을 감축하려는 취지보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채권자들과 절차 합의를 원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1985년 이태원에 1호점을 내며 국내 1세대 외식 프랜차이즈로 자리 잡은 피자헛은 '가맹점에 계약서상 없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부과했다'는 등 갑질 논란을 겪으며 최근 수년간 수익 부진에 빠졌다. 지난해 피자헛 영업손실은 전년 대비 약 1,666% 급증했고, 매출액은 14.8% 줄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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