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정년 연장 관련 법안 발의 목표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장(가운데)과 이헌승, 김소희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수도권비수도권 간 취업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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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5일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내년 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자는 데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수 모였다”며 “향후 우리 당 특위에서는 정년 연장과 관련된 법안을 연초에 발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다만 국민연금 수령의 미스매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린 후 연금 수령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시기부터 최종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다. 연금 수령 연령은 2034년부터 65세로 늦춰진다.
특위는 ▷임금 체계 개편 ▷고용 유연성 확보 ▷청년 일자리 감소 방지 방안 등에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번 달 내로 1차 정책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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