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월부터 시행
5일 금융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공매도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의 공매도 순보유 잔고에 대해서도 공시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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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한림 기자] 12월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 대상이 확대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으로 마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의 공매도 순보유 잔고(보유 증권 중 차입 증권 제외한 잔고)에 대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기존에는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만 공시됐다.
이에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시 대상에 포함되면 다음 달 4일부터 공시 의무가 생긴다. 개정안은 정부와 유관기관이 그간 공매도의 불법·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온 만큼 법 개정과 별도로 우선 추진돼 왔다.
금융당국은 앞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해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 서비스의 담보 비율을 105%로 인하했다.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에 대해선 대차 중개기관 시스템을 개편해 지난 1일부터 상환기간 제한을 12개월(90일 단위로 연장)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법률 개정 사항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 기준, 증권사 확인 및 대차 상환기간 제한 등과 관련해 개정 자본시장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달 중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5년 3월 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과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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