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명씨에게 8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의 명씨 소환조사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수사의뢰한 지 11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명태균. 명태균씨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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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명씨를 상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세비 9000여만원을 수십차례에 걸쳐 받은 경위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맞춤형 여론조사’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에게 공천을 기대하고 대가성으로 돈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명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수사팀 인력을 보강했다. 대검찰청은 창원지검에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 평검사 2명 등 검사 4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사실상 결정했다. 검사 4명이 합류하면 수사팀 검사는 11명으로 ‘특별수사팀’ 규모가 된다.
명씨의 법률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황앤씨(대표변호사 황우여)의 김소연 변호사가 선임됐다. 김 변호사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장난치는 것 같아 2주 전 제가 먼저 명씨에게 연락했고 변호를 맡기로 했다”며 “수임료는 명씨가 지급할 형편이 안돼 내부 논의 끝에 무료변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3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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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명씨에 대한 주된 혐의에 대해서는 얼추 다 파악이 됐으며, 공천 개입 의혹이나 대통령과의 통화는 주요 혐의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김 전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와 미래한국연구소장이 자신들의 횡령·사기 혐의를 명씨에게 뒤집어 씌운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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