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정부가 공매도 제도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공매도 잔고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공매도 잔고(순보유잔고) 공시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의 일부다.
기존에는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만 공시됐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1일부터는 발행량의 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
공매도 잔고가 0.01%(1억원 미만 외) 또는 10억원 이상이면서 0.5% 미만인 경우 등 새롭게 공시대상에 포함될 경우는, 시행일 이후 첫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째인 12월4일 공시하게 된다.
정부·유관기관은 공매도의 불법·불공정을 해소하고자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공매도 잔고 공시 강화)과 같이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제도개선 사항은 법 개정과 별도로 우선 추진됐다.
법률 개정 사항인 공매도 전산시스템, 내부통제기준, 증권사 확인 및 대차 상환기간 제한 등의 경우 지난 9월2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22일 공포됨에 따라 이달 중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년 3월말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