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6 (수)

日 군소정당이 던진 작은공 '103만엔의 벽' 인상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민주, 소득세 과세기준선 178엔 상향 주장

정부·여당 "최대 8조엔 세수 감소 불가피" 난색

아시아투데이

제50회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28석을 차지해 원내 4당이 된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지난 1일 도쿄 당사에서 기자들에게 '103만엔의 벽' 재검토 등 자민당과의 정책연대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NHK 뉴스화면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주성식 기자 = 이달 11일 열리는 일본 중의원 특별국회에서의 총리 지명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 자민당이 연립정부 참여 및 정책연대를 제의한 원내 4당인 국민민주당발(發) 감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5일 NHK, TV아사히,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가토 카츠노부 재무상은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각의(국무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민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103만엔의 벽' 상향 조정과 관련해 "국가와 지방의 부담 방식을 포함한 논의도 당연히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3만엔의 벽'은 일본에서 연간 소득 103만엔 이상부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과세 기준선이다. 연소득이 103만엔을 넘으면 주민세 외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그 이후에도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회보험료 부담이 발생하거나 배우자특별공제 감소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장벽이 존재한다고 해서 '103만엔의 벽'이란 별칭이 붙여졌다.

국민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치러진 제50회 중의원 선거(총선) 과정에서 일반 서민들의 실수입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명분 하에 기초공제 등의 현행 비과세 한도인 '103만엔의 벽'을 개정해 178만엔으로 올려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실제로 과세 기준선을 178만엔으로 올릴 경우 연봉 500만엔 직장인의 소득세는 기존보다 13만2000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과반(233석)에 못미치는 191석을 확보하는데 그치며 소수여당으로 전락한 자민당이 총리 지명선거 협조 및 연정 참여 등을 요청하자, 개별 사안에 따라 정책연대를 맺을 것을 역제안하며 그 첫 대안으로 대표 공약인 '103만엔의 벽' 카드를 내밀었다.

이날 가토 재무상이 '103만엔의 벽' 상향 조정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은 총선 이후 일본 정치권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국민민주당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약화된 자민당 위상과 무관치 않다는 게 일본 언론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동안 자민당 내부에서는 국민민주당 주장대로 상한선을 인상하면 국세·지방세 수입을 합쳐 최소 7조엔, 최대 8조엔까지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며 난색을 표시해왔다. 더욱이 현재 일본의 소득세는 세수의 3분의 1이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데,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TV아사히에 따르면 소관부처인 재무성 내부에서도 가토 재무상의 검토 발언에도 불구하고 '곤혹스럽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무성 관계자는 "'103만엔의 벽' 문제를 재검토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현행)세제를 뜯어고쳐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인 만큼 재무성 입장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장 현실적인 것은 내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이르면 2026년 4월부터 (새 기준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도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연말 각의에서 결정될 2025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토록 하겠다며 조금도 물러설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기자들을 만나 "세수 7조엔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이 금액이 국민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럴 경우 소비도, 기업활동도 활발해져 결과적으로 소비세, 법인세 등 세수가 늘어나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