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 박찬대(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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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에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대신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다음달 9일에 종료되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시 선진화 정책에 앞장서는 첫 단추로 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가칭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TF 차원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대주주의 이사 선임 문제, 지배구조 개선 문제 등을 다루는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만큼 앞으로 상법 개정과 동시에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정무위는 여당 의원이 위원장이라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계획대로 처리하기 쉽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폐지 동의 방침이 중도층 확장을 위한 ‘실용적 선택’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진보개혁 성향 지지층에게는 당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원칙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여겨져 이들을 달랠 수단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현행 상법에서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위하여’라는 내용을 새로 추가해 주주 보호를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재계는 한국 기업들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가치를 올리자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를 법제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를 비롯한 개별 주주들이 해당 조항을 빌미로 회사의 중장기적 경영 판단을 제약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인수합병이나 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도 증시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한 관행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투자자,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다.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사모펀드 등 공격적 헤지펀드에 의한 기업 경영권 침해의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 제안의 취지가) 기업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현명한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자본시장법상 대안이 없는지도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종훈·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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