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경·공매시에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순위 보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러한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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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주택 인도·점유·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앞서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 등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법 개정으로 임차권설정 등기가 의무화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우선순위가 주택의 경·공매시에도 보장되고 임차인의 권리가 법적으로 공시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라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정상태나 주택의 담보설정 상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나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권리들의 존재, 순위 등을 개별적으로 쉽게 파악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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