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구형대로 징역 10년 선고
공범에 징역 6년 구형, '양형부당'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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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공범 강모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이날 강씨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사건 주범인 40대 박모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검찰의 구형대로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 6년이 구형된 강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딥페이크 기술로 영상물을 제작한 강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그가 형사처벌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 일부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은 강씨가 동문인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약 1년 9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고, 주범 박씨의 텔레그램 허위 영상물 게시 및 지인 공유 사실을 알면서도 영상물을 제작한 뒤 박씨에게 제공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씨가 피해자 11명 중 3명과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그에게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유관 기관과 협력해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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