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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갯바위 구멍 뚫다 적발되면 과태료 최대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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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상 국립공원에서 낚싯대 설치를 위해 갯바위에 구멍을 뚫는 행위를 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립공원공단은 해상·해안 국립공원 갯바위 보전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갯바위 구멍 뚫기 등 제한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한려해상과 다도해 해상, 태안해안, 변산반도 등 4개 해상·해안 국립공원이며, 제한 행위는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납을 통해 훼손, 오염시키는 행위, 전동 드릴 등을 소지하는 행위 등입니다.

공고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낚싯대 여러 개를 설치하려고 갯바위에 구멍을 뚫거나 납을 방치하는 행위는 환경 오염은 물론 어족자원 고갈과 해양생태계 교란까지 가속화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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