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간편 해지’도 가능
카드사들은 △신용정보 제공·변동 명세를 안내해 주는 신용정보관리 서비스 △할인쿠폰 등을 제공하는 생활 혜택형 서비스 △꽃, 그림 등의 정기배송 서비스 등 월 300원에서 3만5000원 사이의 유료 부가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다.
카드사 앱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 같은 유료 부가 상품에 대한 안내는 PC 홈페이지나 서면 명세서 등을 통해서만 이뤄져 소비자들이 상품을 파악하고 해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카드사 앱 내에 ‘유료 부가 상품 이용 명세’ 카테고리가 생겨 ‘이용 중인 상품’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화면에서 해지까지 가능하게 된다. 또 모바일 이용 대금 명세서에 소비자가 이용 중인 유료 부가 상품 명세 및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잊고 있던 상품도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어 불필요한 수수료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등 소비자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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