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해 찍은 사진.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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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김 여사를 수행했던 전 주인도 한국대사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6일 신봉길 전 주인도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신 전 대사는 2018~2021년 주인도 대사를 지냈다. 그는 김 여사가 2018년 11월 3박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했을 때 김 여사를 공식 수행했다.
검찰은 신 전 대사를 상대로 김 여사가 인도를 단독으로 방문하게 된 경위, 외교부로부터 김 여사 방문 일정을 통보받은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 측 초청이 아닌 한국 외교부의 ‘셀프 초청’으로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수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 인사들은 김 여사가 혼자 인도를 방문한 것이 부적절하다며 영부인 자격을 이용해 외유성 출장을 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회고록에서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랏돈으로 관광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영부인의 첫 외교라고 하면 어폐가 있지만 첫 단독 외교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도 “인도 측은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초청했고, 우리 측은 문체부 장관 참석을 추진했다”며 “추진 과정에서 우리 측은 영부인이 함께 인도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인도 측에 설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신 전 대사 조사를 마무리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2부는 김 여사의 외유성 출장 의혹만 아니라 ‘샤넬 재킷 미반납 의혹’도 수사 중이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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