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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모바일로 공공바우처 이용" CBDC 활용 금융서비스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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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금융위-한은 업무협약 체결
교육ㆍ복지 바우처 이용 편의ㆍ신뢰성↑
7개 국내 은행 혁신금융서비스 준비 중
금융위, 사전점검 TF로 준비 상황 점검


이투데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및 예금 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금융위, 과기정통부, 한국은행이 국민들이 직접 새로운 디지털통화의 효용을 체험할 수 있는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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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카드나 상품권 없이 휴대전화만으로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교육 ㆍ복지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가 첫발을 내디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 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이 같은 서비스를 개발한다고 6일 밝혔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란 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화폐로, 형태만 변화한 것일 뿐 기존 법정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분산원장 상에서 디지털 형태의 자산으로 토큰화한 것이며, 물품ㆍ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과기부와 금융위, 한은이 국민들이 새로운 디지털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주요 내용은 △CBDC 시스템과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의 구축ㆍ연계 및 지원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사업의 진행ㆍ활용사례 발굴ㆍ결과 검증ㆍ성과물 공유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 △관련 기술ㆍ보안성ㆍ표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업체계 운영 등이다.

한은은 현재 CBDC 활용성 테스트 착수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을 진행 중이다. 올해 과기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추진하는 블록체인 집중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CBDCㆍ예금 토큰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개발 등을 거쳐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증사업에서는 이 플랫폼으로 CBDC에 기반해 발행된 예금 토큰에 교육ㆍ문화ㆍ복지 분야 등 바우처 기능이 원활히 부여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한다.

기존에는 실물 지갑에 종이 상품권이나 카드를 소지해야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휴대전화로 모바일뱅킹 앱에서 QR결제 등을 통해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실시간 대금 지급과 디지털 바우처 지급 조건 설정 기능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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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테스트 참여 의향을 밝힌 7개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ㆍIBK기업ㆍBNK부산)에 대해 예금 토큰 발행 업무 수행을 허용하고, 해당 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에 대해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적용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완료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전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해당 은행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부가조건 준수 여부와 서비스 준비상황 전반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용자 모집과 사용처, 바우처 프로그램 등 테스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TF 점검을 거쳐 추후 확정,공개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술적·법률적으로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리스크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전점검 TF를 통해 은행별 준비 상황과 비상대책,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보호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제도적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유하영 기자 (hah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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