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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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위증교사 기소 내용은, 김진성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협의가 있었다’는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김진성은 변호사와 통화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 협의는 없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고 반문하며 “검찰이 재판 마지막까지 이 통화 파일을 숨겼는데, 검찰에 유리했으면 숨겼을까”라고 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녹음 파일은 앞서 지난 9월 열린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 막바지에 이 대표 측이 공개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녹음 파일이 오히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녹음 파일이 이 대표가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후, 김씨가 관련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변호사가 확인하는 대화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이 녹음 파일에 대해 ‘변호사는 내가 내용을 알고 있는지 확인했고, 나는 이 대표가 알려준 내용대로 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을 때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이던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최철호 당시 KBS PD와 함께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PD가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말해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이 대표는 김씨에게 ‘김 전 시장이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김 전 시장과 KBS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증언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김씨는 2019년 열린 재판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과 다르게 위증했고,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이에 따라 이 대표와 김씨는 작년 10월 각각 위증교사 및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대표는 그동안 “검찰이 기소할 때 녹취록에서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없는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등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은 다 빼고 ‘짜깁기’ 해서 이재명을 기소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김씨는 법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했다고 자백했고, 이 대표가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로 위증을 요청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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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지난 1일 A4 16페이지 분량의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피고인 진술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입장 및 사실관계 등을 적은 서류다. 법조계에서는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까지 마친 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진술서를 내는 것은 이례적” “판사 심증에 영향을 주려는 것 같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25일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사회혼란을 야기한다”면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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