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전형적인 입막음성 징계…마약수사 외압 진상규명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백해룡 경정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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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공보 규칙 위반을 이유로 자신에게 내려진 경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6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 경정의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한 '입막음 징계'라고 생각해 취소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징계처분의 부당성과 세관 마약수사 외압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공익 제보자가 부패를 폭로했을 때 소속 기관에서 행하는 전형적인 방식이 바로 입막음"이라며 "결국 경고 처분을 내리고 백 경정을 수사 부서에서 배제한 것은 폭로를 이어가지 말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질적인 것은 마약 수사가 어떻게, 어떤 이유로 중단됐는지 수사 외압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 대리를 맡은 이창민 변호사(민변 검경개혁소위 위원장)는 백 경정이 공보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실제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언론에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난해 10월 10일 사전 보고한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공보 규칙에는 경고 처분에 대한 이유가 모호하게 기재돼 있다"며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고, 어떻게 위반했는지를 알 수 없어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연대 측은 △세관 직원의 업무방기 또는 조력이 있었는지 △수사 이첩 지시가 이뤄진 것인지 △검찰이 마약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이유 등을 세 가지 진상 규명 과제로 제시했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 7월 자신에게 내려진 경고 조치가 부당하다며 서울경찰청에 이의 신청을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이 포함된 기사들이 있었고 여러 차례 본인(백 경정)이 인터뷰를 해서 단독 보도가 났다"며 "공보 규칙에 따르면 사전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경고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이후 지난 7월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인사 발령을 받았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백 경정에 대해 같은 달 19일 공보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조치를 내린 바 있다.
서울청 공보 규칙 12조는 중요 사건 공보 시 사전 보고하게 돼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5월 세관 마약 수사 관련 보도 4건에 대한 백 경정의 언론 대응을 문제 삼았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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