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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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의 노조 조합원이 아닌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이 타워크레인 기사로 채용되자 건설 중인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가동을 중단시킨 50대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전국연합노조총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대전·세종·충청지역 본부장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본부장으로 있던 2021년 10월14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 진행되던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 전체 7대의 타워크레인 중 자신과 같은 소속 노조원들이 조종하던 타워크레인 6대를 가동 중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그는 시공사와 계약을 맺은 타워 임대 업체 관계자 B씨를 만나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을 해고하고 자신과 같은 소속의 노조원을 채용하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타워크레인 가동을 중단해 공사 진행을 지연시키고 타워크레인 임대 업무에 손해를 발생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임대 업체는 다른 소속 조합원을 타워크레인 조종 업무에서 배제하고 A씨가 원하는 기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란을 비운 채 2021년 표준근로계약서 2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전국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대전·충청 지부장인 C씨와 함께 B씨를 만나 범행을 저질렀으며 C씨는 지난해 사망해 공소권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채용 약속 이행을 요구했을 뿐 작업 중단은 총파업 기간에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강요하기 위해 작업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송 판사는 "당시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 기간 중이었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당 아파트 건설 현장만 가동이 중단됐고 피해자가 가동 재개 후 대화를 하자고 했지만 피고인이 자신들 소속 조합원 채용 전까지 가동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했다"며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판사는 "범행은 정당한 노조 활동의 한계를 넘어 피해자의 영업 활동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근로자의 근로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개인으로 취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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