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650억 상당 불법 도박장 운영한 50대 구속
서울 강남에서 650억원 규모의 회원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관광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총책인 5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역삼동 등에서 실시간으로 송출 받은 해외 카지노 영상을 보여주며 여기에 베팅하는 형식으로, 650억원 상당의 회원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의 부당수익금 2억 5백만 원을 압수하고, 전문 딜러와 회원 등 33명도 도박 방조 등 혐의로 함께 검거했습니다.
최진경 기자 (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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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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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역삼동 등에서 실시간으로 송출 받은 해외 카지노 영상을 보여주며 여기에 베팅하는 형식으로, 650억원 상당의 회원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의 부당수익금 2억 5백만 원을 압수하고, 전문 딜러와 회원 등 33명도 도박 방조 등 혐의로 함께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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