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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울산·세종·광주·충남·충북·강원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 2차 지정…33조 8천여억 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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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기자(pressianjungb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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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가 6일 지정고시한 2차 기회발전특구 내역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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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가 6일 세종·충남·충북·울산·광주·강원 등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고시했다.

산업부는 지난 6월 대구·부산·전남·경북·전북·경남·대전·제주 등 8개 시·도에 대한 기회발전특구를 처음 지정한 이후, 이번에 나머지 6개 시·도의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함에 따라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지방시대 신성장거점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에 지정된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에는 150여 개의 기업이 약 16조 4000억 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이미 착공을 시작한 투자 17조 4000억 원과 합쳐 총 33조 800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시·도 중 세종특별자치시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ICT·SW, 로봇, 의약품 등의 기업들이 유치된 집현동·연서면·전동면 총 56.3만평이 지정됐다.

충남 기회발전특구는 바이오의약품, 수소, 식품, 석유화학, 방산,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유치된 예산·보령·서산·논산·부여에 총 143만 6000여 평이 지정됐다.

충북은 반도체·이차전지 소재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식품·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들이 유치된 제천·보은·음성·진천에 총 109만 6000여 평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울산광역시는 전기차, 이차전지, 석유화학 등 대규모 기업투자가 다수 유치된 남구·북구·울주군 총 126만 9000여 평이, 광주광역시는 자동차부품, AI 데이터센터 등의 관련 기업들이 유치된 광산구·북구에 총 36만 5000여 평, 강원특별자치도는 의약품, 배터리모듈, 수소, 광물 등 관련 기업들이 유치된 홍천·원주·강릉·동해·삼척·영월에 총 43만 평이 각각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한편 6일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된 지방시대엑스포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은 6개 시·도와 각 시·도별 투자기업이 모여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세종의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할 예정인 한국유나이티드제약㈜는 항혈전치료제 등 의약품 생산공잔 건립에 638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충남 기회발전특구에는 ㈜셀트리온이 바이오의약품 및 관련 원부자재 생산공장 건립에 3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충북에서는 티이엠씨㈜가 반도체용 가스제조공장 건립에 7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울산에서는 SK가스㈜가 LNG저장탱크 및 수소생산시설을 건립하는데 1조 3800억 원을, 광주에서는 ㈜DH오토웨어가 미래차 부품 생산공장을 건립하는데 446억 원을, 강원에서는 디앨㈜가 액화수소 저장·운반용 탱크 생산시설을 건립하는데 500억 원을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번에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곳에는 이차전지·로봇·바이오의약품 등 첨단산업은 물론,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에너지, 광물,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각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업이 유치됐으며 기회발전특구의 여러 인센티브를 활용해 해외투자를 고려 중이던 기업이 국내투자로 선회하거나 수도권에 있는 본사 또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유치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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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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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6개 시‧도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라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됐고 전체 지방투자 규모는 74조 3000억 원에 달한다”며 “산업부는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들에 대해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애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방안은 지난 9월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법안 심사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 개정안에는 적용대상 현재 중소기업 중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돼있는 적용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현재 최대 600억 원으로 돼 있는 것을 한도 없이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방의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는 비합리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하고, 기회발전특구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영주택 특별공급 등 정주여건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재 규제특례, 특별공급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인력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2025년부터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관련 예산 35억 원을 책정한 상태”라고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규철 기자(pressianjungbu@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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