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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딥페이크 대응 강화…범죄수익 몰수·위장수사 확대·영상 '先차단 後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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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발표

피해자 '성인' 경우에도 위장수사 가능토록

뉴시스

【세종=뉴시스】김기태 기자 = 10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국무총리실 외부전경. 2013.10.10. presskt@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범죄수익 몰수를 추진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물피해자 보호 조치의 하나로 성범죄물 의심 영상 선(先)차단 후(後)심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6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예방 교육 등이 골자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딥페이크 영상물 편집·반포 시 법정형을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고, 반포 목적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딥페이크 영상물에 따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법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위장수사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아동 또는 청소년일 경우에만 위장수사가 가능했다. 정부는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분비공개수사 사후승인제도 신설을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은 지난 9월 완료된 상태다.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규제도 추진한다. 텔레그램 등은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자로 해석해 청소년보호책임자 관련자료요구→지정의무 통보→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대상 통보→시정명령→미이행 시 과태료 등 순으로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네이버와 메타 등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적극 부과에 나설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신속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업자가 삭제 요청을 받은 영상물에 대해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선(先)차단 후(後)심의'가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삭제 요청시 24시간 내 삭제하고 삭제 결과 방심위 제출 의무화를 추진한다.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인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피해 지원, 단속 강화, 법안 통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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