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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에 징역 9년에 벌금 1억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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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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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재판에서 검찰이 송 대표에게 총 징역 9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내년 1월 8일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가 연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선 캠프 최고 책임자인 후보자로서 캠프 내 부외자금의 필요성과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했고, 당선을 위해 부외 선거자금이 수수되고 사용되는 것을 승인·용인했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대표는 당시 지역 본부장들에게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고,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나눠줄 돈봉투 60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후원조직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 인허가에 대한 청탁을 위해 송 대표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송 대표가 지역 본부장들 및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제공했고, 약 0.59%포인트 차이로 당대표에 당선돼 본건 범행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먹사연을 자신의 정치적 외곽 조직으로 만들어 먹사연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주도했고, 법인의 기부를 유도해 정치자금법 규제를 탈피하는 등 탈법적 수단을 사용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송 대표는 그간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이정근 녹음파일’의 위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임의제출된 녹음파일에서 돈봉투 의혹을 파악해 송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송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돈봉투 사건을 영장 없이 (이 전 부총장의) 임의제출 정보를 통해 수사했다”며 “임의제출을 통한 압수라도 피의사실은 (해당 사건에 관련된 것에) 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돈을 받아서 돈 봉투를 뿌리고 다닌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감히 내게 돈봉투 살포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송 대표의 지지자들이 다수 방청해 본법정에 이어 중계법정까지 자리를 모두 메웠다. 일부 지지자는 경위에게 입석을 요구하거나 중계법정을 대법정으로 옮겨달라고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8일 송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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