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비대면 판매 안 해…7일부터 적용
iM뱅크는 6일 자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개인대출 담보 상품의 취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의 자체 한도 초과에 따른 한시적 취급 중단이라는 게 iM뱅크 측 설명이다.
판매를 중단하는 상품은 △iM주택담보대출 △무방문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무방문전세자금대출(서울보증보험)이다.
판매 중단 기간은 오는 7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다만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앞서 iM뱅크는 지난 1일부터 신용대출 등 일부 가계대출 상품의 비대면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대상 상품은 △iM직장인간편신용대출 △똑똑딴딴중금리대출 △쓰담쓰담간편대출 △iM공무원융자추천대출 △iM오토론(신차) △iM오토론(중고차)이다.
여기에 부동산담보대출까지 취급을 안 하면서 사실상 비대면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하게 됐다.
아주경제=김수지 기자 sujiq@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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