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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목)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수사 범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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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청소년서 성인도 적용

범죄수익 몰수·추징 등 처벌 강화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위장 수사 허용 범위를 넓히고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등 처벌 강화에 나선다.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은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세계일보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인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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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먼저 처벌 강화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한해서만 실시할 수 있는 위장수사를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한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 신설도 추진한다.

수사·단속과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검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전담 검사를 기존 23명에서 43명으로 늘리고 지역 거점청에 설치된 여성·아동범죄수사부를 12곳에서 24곳으로 확대한다. 경찰은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딥페이크 자동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수사한다. 사이버범죄 국제협약인 ‘부다페스트 협약’에도 가입한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텔레그램 등을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자로 보기로 했다. 이에 청소년보호책임자 관련 자료 요구 및 지정의무 통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통보, 시정명령 등 의무사항 요구를 하고 미이행 시 제재를 가한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요청을 받으면 ‘선 차단·후 심의요청’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학교·청소년 시설 등에서 반복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미디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전개한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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