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납북 군인 조사·송환 조치 안 해…인권침해"
정부, 1967년 납북 사실 인지 2009년 피해자로 인정
2020.12.1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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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베트남 참전 군인의 납북 사실을 조사하거나 송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오후 1시 30분 제90차 위원회를 열고 '베트남 참전 납북군인 및 가족 인권침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진실규명이란 진실화해위가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 사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종결한다는 의미다.
1964년 8월 30일 베트남전에 파병된 안 모 씨는 1966년 9월 9일 실종됐다. 그러나 1967년 3월 27일 평양방송이 안 씨의 월북 사실을 보도하기까지 안 씨의 행적에 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최소 1967년 5월 8일 안 씨의 납북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작성된 '월북 사건 진상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안 씨에 대해 '납북된 것으로 인정됨'이라고 기재했다. 또 1976년엔 남파간첩 김 모 씨가 안 씨의 사망 사실을 제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2009년이 돼서야 그를 납북 피해자로 인정했다. 안 씨의 가족은 월북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수사정보기관으로부터 수사와 동향 관찰을 당하며 심리적·신체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당시 안 씨가 납북된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가게 된 경위를 조사하거나 송환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가족들이 수사정보기관으로부터 수십 년간 관리와 감시를 당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피해 및 명예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 밖에도 진실화해위는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 구금 인권침해 사건 △반공법 위반 불법 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을 모두 진실로 규명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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