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현직 대통령 불기소 방침 준수 목소리
트럼프 "당선 시 2초 안에 특검 해고" 엄포
6일(현지시간)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2건의 연방 사건을 취임 전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가 확정되면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정책을 준수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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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 취득한 국가기밀 문건을 퇴임 후 자신의 플로리다 사저로 불법 반출·보관한 혐의와 2020년 대선 결과 전복 시도 혐의 등 2건의 형사사건으로 특검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이 지난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에 대해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면서 재판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
소식통은 "이들 사건이 대법원 상고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쟁점이 첨예한 탓에 신속한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법무부가 인지하고 있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이상 공소를 유지해 소송을 끌고 갈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형사 기소를 '정적 제거'라고 주장하며 취임 후 "2초 안에" 잭 스미스 특검을 해임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로 임명할 법무부 장관은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사건을 기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연방 사건을 제외하고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2건의 형사사건이 더 남아있다. 하나는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한 별건의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이며, 다른 하나는 뉴욕에서 진행된 '성 추문 입막음 돈' 관련 회계장부 조작 사건이다. 조지아 사건은 수사 검사팀 간 스캔들로 재판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현직 대통령조차 주 검찰에 공소 취소 명령을 내릴 수는 없지만, 담당 검사가 해임될 경우 현직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압박에 사건을 인계받을 후임자를 찾지 못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뉴욕 사건은 중범죄 유죄 평결을 받고 오는 26일 형량 선고가 남은 상태다. 다만 재판을 담당한 후안 머천 판사가 이미 대선을 의식해 선고일을 여러 차례 미룬 전력이 있는 만큼 징역 등 유의미한 형량은 선고되기 힘들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제시카 레빈슨 로욜라 로스쿨 헌법학 교수는 "(트럼프가) 이런 사건들을 가능한 한 오래 지연시키기 위해 공격적으로 노력한 것이 빛을 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티븐 청 트럼프 대선캠프 대변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라는 국민의 압도적인 명령으로 당선됐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처럼 이제 국민들은 사법 제도의 무기화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미국을 통합하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법적 정의가 권력에 굴복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조이스 밴스 전 변호사는 NBC에 "정의를 피하기 위해 선거에서 이긴다는 생각은 우리의 법률 시스템과 정치가 받는 기대에 크게 어긋난다"며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증거에 근거해 배심원이 결정해야 하는 것을 그(트럼프)가 모면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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