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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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15일)와 위증교사 1심 선고(25일)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일제히 야당을 향한 공세를 펴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이 재판들을 똑똑히 지켜보실 수 있게 해야 한다. 선고의 생중계는 전례 없는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이 재판 결과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직결되는 재판이 있나”라며 “물론 혐의 자체는 잡스러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 영향은 대단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명분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실패한 위증교사라고 얘기하던데, 이해가 안 된다”며 “ 위증교사였지만 판결 결과에서는 크게 영향 없었던 거 아니냐는 주장 같다. 이건 무식한 소리”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성공 여부는 위증을 해달라고 부탁한 당사자가 위증을 했냐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김모씨는 이 대표의 요구가 아니면 이 재판에서 위증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 위증의 수혜자는 이 대표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단히 죄질이 나쁜 위증”이라며 “보통 위증교사 사건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위증을 한 사람이 안했다고 버티기 떄문이다. 위증한 사람은 자기 위증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간은 김씨가 처벌받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장외 집회 예고를 두고는 “판사들이 공정한 판결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겁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저열한 수준의 사법부 파괴”라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민적 관심이 모여 있는 재판”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 대표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는 당당하게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기 바란다”며 “만약 이 대표가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 공판 생중계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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